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경제와 상식

공익직불제의 개념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등

by 리치엔스카이 2023. 12. 6.

공익직불제의 개념

쌀 중심의 농정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을 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과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에 차별이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농지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공익직불제의 종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여야 하고,

농업을 시작하여 농촌에 거주한 지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일정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한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단가는 각 기준면적의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면적직불금에는 지급 상한 면적도 있는데, 농업인이 지급받는 경우 논, 밭을 합산해 30ha, 농업 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직불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되는데,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종류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요건과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2023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
쌀직불: 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년~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 지급대상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사람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의 경우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의 경우 45백만원) 이상인 사람
 
단,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중에서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기한 

매년 ~ 9월 30일 이내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이수 방법

온라인, 모바일, 전화, 대면교육 등

 

< 직불금 기존 신청자 >

70세 미만 농업인
- 직불 신청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주소(URL)로 접속하여 간편 교육 이수(약 15분 소요)
 
70세 이상 농업인
-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걸어 교육 음원 청취(약 5분 소요)
 

< 신규 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농업교육포털(www.griedu.net)에서 공익직불교육 이수(약 2시간 소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금금액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및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포함한 8가지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급 단가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의 지급절차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실시(1월) 

직불금 신청 및 등록(2월~4월)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과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 및 접수에 관한 공고 실시
 
온라인 신청(2월)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 문자발송 ▶온라인 신청 ▶시스템자동 접수 ▶접수완료 문자 발송)
 
방문 신청(3월~4월)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지, 소농직불 자격요건의 사전검증 적격인 대상자
 

지자체 등록증 발급(5월)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자격요건 등의 심사를 통한 등록증 발급
 

실질적 경작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으로 지급대상자 확정(5월~9월)

등록정보 변경신고 및 접수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하고 농관원과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하여 기본직불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외 소득 등의 최종 자격요건을 점검 및 수정 보완함.
 

지급금액 산정(10월)

준수사항 이행 등에 의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과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과 통계자료 작성 및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
 

직불금 지급(11월~12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농업인)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이라면 공익직불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6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공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richnrich0402.tistory.com

 

광고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