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신청방법

by 리치엔스카이 2024. 1. 16.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공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비대면 간편신청 >

대       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및 농업인

 

신청기간 : 2024.2.1. ~ 2024.2.29.(1개월간)

 

제출서류 : 없음(전산처리)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

1단계 : 수신문자 확인 → 접속사이트 클릭(농림축산식품부의 카카오톡 및 발송 문자)

2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4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5단계 : 신청서 제출

 

 

< 대면 신청 >

대       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와 신규신청자 및 농업법인 등

 

신청기간 : 2024.3.04. ~  202.4.30.(2개월간),  ※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대상자 모두)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에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최신상황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 읍, 면, 동 방문

1단계 :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2단계 : 신청서 작성

3단계 : 관할 읍, 면, 동에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참고사항)

비대면 간편신청자와 대면신청자 모두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및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농지대상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 명, 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의 개념 및 지급대상 그리고 자격요건

 

공익직불제의 개념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등

공익직불제의 개념 쌀 중심의 농정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을 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과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에 차별이 없고

richnrich0402.tistory.com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사이트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에도 시행이 되면서, 2024년에는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의 단가도 아래와 같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요건에 맞는 농업인 분들은 신청기한에 늦지 않게 꼭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제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사항>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이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2024년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5,000㎡)이하여야 하고, 농업을 시작하여 농촌에 거주한 지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정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이란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한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각 기준면적의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면적직불금에는 지급 상한 면적도 있는데, 농업인이 지급받는 경우 논, 밭을 합산해 30ha, 농업 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직불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고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