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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경제와 상식

개발제한구역(GB)의 일반적 개념

by 리치엔스카이 2023. 12. 5.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래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교통, 주택, 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 의거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종류 중 하나로써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되며,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불법 행위시 처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불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나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 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한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형

개발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해제

-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절토지

-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미만 소규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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